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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7 2015가단113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제출한 갑 1호증에는 “피고가 35,000,000원을 2015. 10.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글자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4. 5.경까지 피고에게 여러 번에 걸쳐 3,3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2014. 5. 20.경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3,500만 원을 상환하되, 1,750만 원은 2014. 12. 31.까지, 나머지 1,750만 원은 2015. 10. 30.까지 변제하고, 변제할 때까지의 이자는 연 24%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갑 1호증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을 뿐 3,300만 원 또는 3,5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고, 갑 1호증 중 금액 부분(‘35000000’ 및 ‘삼천오백’)은 원고가 문맹인 피고를 속여 위조한 것이다.

피고는 당시 갑 1호증상의 금액이 ‘10,000,000원’ 또는 ‘1,000,000원’이라고 인식하였다.

3. 판단

가. 갑 1호증(각서 또는 차용증, 감정인 C의 필적 및 인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도움을 받아 자필로 이 문서를 작성하고 무인하였으며, 그 당시 금액, 변제기 등 문서의 주요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조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2호증(약속어음, 감정인 C의 필적 및 인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자필로 자신의 이름 중 일부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년경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갚지 못하다가 2014. 5.경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차용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3,500만 원을 2015. 10. 말까지 갚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3,500만 원에 대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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