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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111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 24.경 피고로부터 B빌딩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도급인이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C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사대금 중 8,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3,500만 원에 대하여는 C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2. 24. 원고에게 B빌딩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위 공사를 완공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8. 1. 피고에게 ‘상기 공사는 피고의 화성지사 C 상무가 수주하고 계약 시공한 공사로서, C 상무로부터 미지급 금액 1억 1,550만 원 중 8,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3,500만 원은 C 상무가 개인적으로 공사를 수주, 시공하여 1년 안에 갚기로 각서하였기에 피고에 미지급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으며, 상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확약서를 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확약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도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C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확약서를 교부함으로써 나머지 3,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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