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 법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무방하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 법칙, 과학 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69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참조). 그러므로 간접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 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 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