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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노956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라 요 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법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 주택 부근을 서성이다가 피해 주택 주차장으로 진입하였고, 약 1 시간 후 피해 주택과 담장이 맞닿아 있는 뒤편 건물 주차장을 통해 나오는 모습, 범죄 일람표 연번 2 기 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 주택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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