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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7 2015도20232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 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참조), 간접 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 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 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참조). 제 1 심은, 검사가 제출한 간접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아닌 제 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추가 하여 이러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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