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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7도201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2009년 경 빙상선수 AI, AL에 대한 영입 지원금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하여

가. 자유 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 소송법 제 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 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심 법관은 사실 인정을 할 때 공판절차에서 획득한 인식과 조사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한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범죄 될 사실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사실과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지만(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간접 증거에 의하여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도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 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 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R 시청 S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빙상 부 등 R 시청 산하 CR 개 직장운동경기 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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