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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1675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정서의 성격, 피고인의 절취의 동기, K의 위 약정서 폐기 승낙의 동기, 위 약정서를 K의 금고에서 꺼내기 전, 꺼낼 당시, 꺼낸 후의 각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이 K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약정서를 가져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간접 증거의 증명력 및 간접사실의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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