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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나5813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보험모집인인 피고는 보험계약자인 B에게 피보험자인 D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그 서면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직접 피보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B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등으로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었고, B는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14. 11. 28. B에게 1억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3,0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D의 서명을 대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D의 서명을 대필하게 한 사실이 없다.

C의 근로자들이 입ㆍ퇴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반복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는 보험계약자인 B로부터 보험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C의 직원 H에게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한 다음,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기 위하여 C에 계약변경 승인신청서 및 변경 전 알릴 의무 서류를 팩스로 보냈으므로, 보험모집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원고가 피고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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