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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8나2015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보험자인 F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E은 상법 제638조의 3 제1항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내용을 충분히 명시ㆍ 설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E은 ‘가족의 경우 대리서명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은 C으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대신 서명하도록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2) 또한, E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자필서명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적을 쌓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되게 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3)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C이므로 원고가 이후 제1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하여 최초 보험계약자인 C이 가지는 위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당연히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고, 제2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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