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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8.13 2019나1490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및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보험모집인 O이 보험계약자인 원고 A, B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그 요건을 구비하도록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원고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ㆍ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의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보험모집인 O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에 관한 설명의무 등 주의의무 위반의 귀책사유가 없고, 설령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들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해 해지되어 피고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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