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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7가단51987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기재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 필체가 나빠서 자필서명한 청약서를 폐기하고 대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상식에 현저히 어긋난다). 2. 판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배상할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는 ‘보험금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5565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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