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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2889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인데, 보험모집인인 피고를 통하여 2012. 9. 26. B와, 피보험자는 B가 운영하는 C의 직원들로, 수익자는 B로, 보험기간은 2012. 9. 26.부터 2017. 9. 26.까지로 하는 무배당안심파트너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의 직원 D이 2014. 8. 4. 17:40경 인천 서구 E 소재 C 작업장에서 골재생산 작업을 하던 중 원석 투입구 내부로 추락하여 사망함으로써 앞서 본 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D은 앞서 본 보험계약 체결 이후 C에 고용된 자로서, 원고와 B 사이에 2013. 6.경 피보험자를 C에서 퇴직하는 F에서 D으로 변경하는 계약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 계약변경 승인신청서 및 변경전 알릴의무 양식에 각 기재된 D의 서명과 D의 이력서에 기재된 서명은 그 필적이 다소 달랐고, 원고가 필적감정을 의뢰한 필적감정원은 위 계약변경 승인신청서 등에 기재된 D의 서명이 위 이력서에 기재된 D의 서명과는 그 필적이 상이하고, 피고의 필적과 상사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계약변경 승인신청서 등에 기재된 D의 서명은 피고에 의한 것으로서, 앞서 본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데, 그렇다면 보험계약자인 B는 보험모집인인 피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원고에게도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2014. 11. 28. B에게 1억 200만 원(앞서 본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액은 1억 7,000만 원이나 보험계약자인 B의 과실을 감안하여 감액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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