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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보험금][공1999.1.1.(73),39]
판시사항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보험계약자의 말만 믿고 임의로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을 대신하였으며 영업소장 역시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3] 보험모집인과 영업소장은 보험업에 관한 전문가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오게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인이 그와 같은 사실 자체를 모른 채 보험계약자의 말만 믿고 피보험자 동의란에 자신이 직접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명을 대신하였으며, 영업소 소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결과, 그 후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위 보험모집인과 영업소장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범한 위와 같은 잘못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주)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직원·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같은 날 선고 97다264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1과 영업소 소장인 소외 2가 보험업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오게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그와 같은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원고의 말만 믿고 피보험자 동의란에 자신이 직접 피보험자인 소외 3의 서명을 대신하고, 소외 2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3의 서면 동의가 없어도 피고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소외 3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서면에 의한 소외 3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이상, 소외 1과 소외 2가 보험모집을 하면서 범한 위와 같은 잘못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업법 제158조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여러 번 체결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청약서상의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읽어보지 아니하여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과실비율을 10%로 인정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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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7.7.8.선고 96가합2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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