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종전 건물은 1978. 8. 19.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 동해노회유지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후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 동해노회유지재단은 원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종전 건물은 1992년 및 2000년 2번에 걸친 증개축공사를 거쳐 이 사건 현황 건물이 되었다. 라.
이 사건 종전 건물에 대한 등기와는 별개로 이 사건 현황 건물을 목적물로 표시하여 2012. 7. 9. B교회(이하 ‘B교회’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당초 B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에 속한 포항노회(이하 ‘대한예수교장로회’ 표시는 생략한다)에 소속된 교회였는데, 포항노회로부터 포항남노회가 분리되면서 포항남노회에 소속되게 되었으며, 피고가 위임목사로서 적법하게 B교회를 대표하고 있었다.
그런데 B교회 일부 교인들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피고와 포항남노회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피고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포항남노회 탈퇴(교단 탈퇴)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에 포항남노회에서는 피고를 포항남노회 목사직에서 해임하고 B교회에서 출교시키는 처분을 하였으며, 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B교회 교인들 중 다수는 피고를 그대로 지지하면서 B교회 건물에서 피고의 주도 하에 예배 등의 교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를 반대하면서 포항남노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은 포항남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E 목사를 적법한 목사로 내세우면서 B교회 건물에서 피고 지지자들과는 시간을 달리하여 예배를 드리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의 교회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와중에 피고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중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