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수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포항남노회 소속 교회이고, 제1심 공동피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 포항노회유지재단(이하 ‘포항노회유지재단’이라 한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포항노회 소속 교회의, 피고인수참가인은 위 포항노회에서 분리된 위 포항남노회 소속 교회의 각 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재단이다
(이하 피고인수참가인과 포항노회유지재단을 합하여 ’피고인수참가인 등‘이라 하고, 노회를 지칭할 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나.
1978. 8.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8.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포항노회유지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4. 27.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포항노회유지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6. 7. 주무관청인 경상북도로부터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허가가 내려졌고, 이에 따라 2013. 7. 1. 피고인수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당초 원고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에 속한 포항노회에 소속된 교회였는데, 포항노회로부터 포항남노회가 분리되면서 포항남노회에 소속되게 되었으며, B이 위임목사로서 적법하게 원고 교회를 대표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 교회 일부 교인들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B 목사와 포항남노회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B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포항남노회 탈퇴(교단 탈퇴)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에 포항남노회에서는 B 목사를 포항남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