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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구합23603
건축주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주변경신고에 관한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회사 외 50인은 2003. 11. 7. 피고로부터 대구 남구 B, C, D, E 총 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지로 하는 건축면적 940.25㎡, 연면적 9,872.07㎡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F)를 받았고, 건축주 중 A회사은 2007. 9. 28. 토영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나. 주식회사 평산종합건설은 2008. 12. 23.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9. 12.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2. 2.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2012. 8. 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토영건설 주식회사 외 50인‘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전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였고, 원고는 유치권양도양수계약서(원고가 평산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및 미지급받은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양수한다는 내용), 유치권송금내역서(원고가 위 유치권 등 권리를 양수하기 위하여 평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40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등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일자 승낙자 변경 내용 2007. 11. 6. - 15. 일자 공란인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도 있음 G 등 50인 토영건설주식회사 외 50인 토영건설 외 H재건축조합 2014. 6. 5. 해영건설 주식회사 토영건설 주식회사의 변경된 명칭 해영건설 주식회사 원고 2014. 6. 11. H재건축조합 H재건축조합 원고

마. 피고는 201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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