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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나3274
전세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신축 과정 1) A 주식회사(소송탈퇴 전 원고, 이하 ‘A회사’라 한다

)는 2007. 4. 16. 부동산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와 E은 2008년 건물신축을 위해 F으로부터 A회사를 인수하였다. 2) A회사는 2008. 10. 2.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G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이하 ‘H빌딩’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0년경 준공검사를 받았다.

3) A회사는 2010. 12. 2. H빌딩의 5층에 있는 상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국제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A회사의 주주 및 경영진의 변화 1) B는 A회사의 주주로서 2009. 7. 24. 기준으로 총 발행주식 10,000주(주당 액면금 5,000원) 중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발행주식 5,000주는 E이 I의 명의로 3,000주, J의 명의로 2,000주를 가지고 있었다.

2) A회사는 H빌딩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9. 9. 18.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게 되었는데, 원고승계참가인은 B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던 A회사 주식을 I, J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B는 2009. 9. 18. A회사의 주식 중 2,000주(지분 20%)에 대한 주주명의를 I으로 변경하면서, I으로부터 위 주식 2,000주가 B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약정서를 받았다.

이어 B는 2009년 12월경 남은 자기 명의의 A회사 주식 3,000주(지분 30%) 전부의 주주명의를 J로 변경하면서, J로부터도 위 주식 3,000주가 실제로 B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았다.

4) 2009년경 A회사의 이사는 K(B의 장모 , 감사는 B였는데, 2009. 9. 18. K가 사임하였고, B는 2011. 3. 31. 퇴임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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