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과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7.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부 이상, 십자인대, 측부인대, 후외측 구조물’로 진료를 받았다
(갑 제13호증 3면). 나.
원고는 2015. 6. 11. ‘C 정형외과의원’에서 ‘후십자인대의 파열(좌측),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에는 원고의 ‘무릎 통증’의 원인이 ‘4~5일 전부터 작업하다가 손상’이라고 되어 있었다(갑 제6호증). 다. 원고는 2015. 6. 17.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부 이상, 복합손상(반달연골, 십자인대, 측부인대, 후외측 구조물), 상세불명의 위염 등’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에는 ‘2015. 6. 5. 일하다 철근 사이에 발이 끼어서 무릎이 돌아감’으로 되어 있었다
(갑 제8호증)
라. 원고는 2015. 8. 11. 사고발생일시를 ‘2015. 6. 5. 14:00경’으로, 사고내용을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I 신축 공사장에서 현장관리ㆍ감독을 위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중 1층에 거의 다다랐을 때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철근 건설자재에 발이 끼어 무릎이 돌아가며 다침’(이하 '원고 주장 사고‘라 한다)으로, 신청상병을 ’좌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 슬부 외측 후각부 연골판 파열‘(이하 ‘원고 신청 상병’이라 한다)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9. 3. ‘원고 신청 상병은 퇴행성으로 판단되어 원고 주장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
갑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11.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