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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09 2015가단347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 3.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C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보험금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보험 중 특정질병입원특약은 ①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할 때는 1일 16,000원, ② 5대 만성질환(관절염, 위십이지장궤양 등)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할 때는 1일 40,000원, ③ 4대 성인병(심질환,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할 때는 1일 1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①항은 ②항 또는 ③과 중복하여 보장된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우 고관절 통증 중둔군 위축증’ 등의 질병으로 아래 표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기간 일수 병명 병원 1 2014.3.25.-2014.4.3. 10 우 고관절 통증 중둔군 위축증, 상세불명의 축추증, 요추부 D한방병원 2 2014.4.25.-2014.5.19. 25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 관절통, 골반부분 및 넓적다리 E병원 3 2014.5.26.-2014.6.16. 22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부 이상, 복합손상(반달연골, 십자인대, 측부인대, 후외측 구조물 , 신경뿌리통증을 동반한 경추부 간판장애,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F한방병원 4 2014.6.19.-2014.7.9. 21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퇴형반달연골, 외측반달연골,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경추통, 경추부 D한방병원 5 2014.8.18.- 2014.9.11. 25 뇌경색증의 후유증, 기타 후유증' G한방병원 6 2014.9.30.-2014.10.20. 21 뇌경색증의 후유증, 기타후유증, 기타 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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