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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4구합958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25.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8.부터 ㈜새미르 종합건설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9. 16. 18:30경 좌측 무릎 통증으로 인해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병원(이하 ‘C병원’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의사 D으로부터 X-Ray 및 MRI 검사를 받았는데, D은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및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3. 9. 27. 13:30경 원고에게 좌측 슬관절 외측부 인대 봉합수술 및 관절경적 세척수술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가 2013. 9. 16. 10:00경 ㈜ 새미르 종합건설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H빔을 밟고 있던 왼쪽 발이 미끄러져 무릎이 지면에 부딪히고, 이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3. 11. 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MRI상 원고에게 신청상 병명에 해당하는 소견이 없다’는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2013. 11. 25.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014. 3.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원고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및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를 입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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