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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3가합745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65,218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7.부터 2012. 12. 1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위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B은 2012. 2. 16. 19: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서울호텔 부근 도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E(F생)의 무릎부분을 충격(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E은 2012. 2. 17.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2. 20.경 E의 우측 슬관절, 2012. 2. 24.경 E의 좌측 슬관절에 대하여 각 MRI 검사를 시행하고 좌측 슬관절의 경우 관절혈종, 외상성 혈액막염을 비롯하여 연골판 파열, 관절연골 손상,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내측 대퇴골 미세골절 등을, 우측 슬관절의 경우 내측 측부인대, 전방십자인대의 각 부분파열, 대퇴골 원위부 미세골절 등을 각 진단한 다음, 2012. 2. 24.경 좌측 슬부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관절연골 마름술, 내측 측부인대 봉합술 등을 시행하고, 2012. 3. 16.경 우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 재건술, 다발성 천공술, 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 및 관절연골 마름술 등(이하, E의 양측 슬관절에 대한 위 각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E에 대한 위 각 MRI 검사 결과 및 관절경 검사 결과 좌우측 슬관절의 골좌상 및 관절액 증가 소견이 없고, 인대(내외측 측부인대, 전후방 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에 급성 외상성 이상 소견도 확인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2. 8. 27.경 E에게 보험금으로 피고 병원에 대한 총 진료비 7,836,800원 위 금원 중 이 사건 교통사고로 E이 입은 슬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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