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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8구단408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7. 4. 5. 대형압연공장 기중기에서 수직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빗물에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경ㆍ비골 간부 분쇄 골절, 경추 염좌(좌측 경추 후관절 염좌), 흉추 염좌, 요추 염좌(좌측 요추 후관절 염좌), 제2-3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①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② 제4-5번 및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③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④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 부분 파열, 좌측 족관절 족관절내 혈증, 좌측 족관절부 비골신경 부분 손상, ⑤ 좌측 하퇴부 복재 신경 좌상, ⑥ 좌측 하퇴부 복재 신경 부분 파열”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7. 4. 26.경 피고에게 위 상병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9. 위 상병 중 굵은 글씨를 제외한 부분만 승인하고, 나머지 “①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② 제4-5번 및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③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④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 ⑤ 좌측 하퇴부 복재 신경 좌상, ⑥ 좌측 하퇴부 복재 신경 부분 파열”(이하 ①~⑥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요양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외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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