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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노1974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대출은 D의 계산으로 채무자들의 명의를 빌려서 동 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한 것이 아니라 대출심사위원회 결재까지 받은 후 이루어진 정당한 대출이고, 가사 동 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D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8. 경부터 이천시 B에 있는 지역 농업 협동조합인 C 협동조합( 이하 ‘C’ 이라 한다) 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여신 ㆍ 재무 업무의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D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법령에 의하면 신용 협동조합으로 보는 지역 농업 협동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전 사업 년도 말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 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그 기준에 의하면 위 조합의 2016년 동 일인 대출한도는 21억 6,0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 순경 위 C 사무실에서 G과 함께 D을 만 나 D으로부터 이천시 H 일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 대출담당 직원인 I에게 D에게 대출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22. 경 위 C 사무실에서, J 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I으로 하여금 D의 대출 신청을 승인하는 내용의 안건을 만들게 한 다음 I이 기안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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