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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나63651
운송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C, D, E 각 차량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F 차량(이하 원고들 소유 차량은 끝 네 자리 번호만 기재하기로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0.부터 2015. 2. 14.까지 원고들 소유 차량을 피고의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대가로 원고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의 운송료 지급채무 발생 1) 원고 A의 C차량은 2014. 10. 26.부터 2015. 2. 13.까지 합계 142건을 운행하여 그 운송료가 30,879,636원, D차량은 2014. 11. 1.부터 2015. 2. 14.까지 합계 111건을 운행하여 그 운송료가 26,415,100원, E차량은 2014. 11. 16.부터 2015. 2. 13.까지 합계 96건을 운행하여 그 운송료가 24,717,090원 등 합계 82,011,826원이 발생하였다. 2) 원고 B의 F차량은 2014. 11. 11.부터 2015. 2. 13.까지 합계 95건을 운행하였는데, 그 운송료는 합계 25,205,091원이다.

다.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에게 차량에 관한 각종 비용들을 지출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지출한 위 비용들을 원고들의 운송료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

A에 대한 지출내역 순번 지출 날짜 지출내역 금액(원) 비고(통장내역) 1 2014. 11. 25. E 차량 차고지 증명 180,000 2 2014. 12. 1. D 밋션탈부착외(11/21) 1,918,070 I(견인비 70만포함) 3 2014. 12. 3. E 2주분 차량보험료 230,000 4 2014. 12. 8. E 운송료 가지급 400,000 5 2014. 12. 10. D, E 유류대금/캐피탈비용 7,636,250 C 운송료 대체 6 D 유류카드 결제분(11월, 12월 2건) 4,190,782 하이패스 요금포함 피고는 원고가 자인한 부분을 초과하여 4,789,782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는 피고가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가 자인한 부분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7 2014. 12. 15.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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