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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17031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586,351원, 원고 B에게 7,338,82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C, D, E 각 차량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F 차량(이하 원고들 소유 차량은 끝 네 자리 번호만 기재하기로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원고들 소유 차량을 피고의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대가로 원고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1) 원고 A의 C 차량은 2014. 10. 26.부터 2015. 2. 13.까지 합계 142건을 운행하여 그 운송료가 30,879,636원, D 차량은 2014. 11. 1.부터 2015. 2. 14.까지 합계 111건을 운행하여 그 운송료가 26,415,100원, E 차량은 2014. 11. 16.부터 2015. 2. 13.까지 합계 96건을 운행하여 그 운송료가 24,717,090원 등 합계 82,011,826원이 발생하였다.

(2) 원고 B의 F 차량은 2014. 11. 11.부터 2015. 2. 13.까지 합계 95건을 운행하여 그 운송료가 25,205,091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36,418,634원, 원고 B에게 합계 8,102,760원을 지급하였다

을1호증의 총 지급내역 44,771,394원은 잘못된 합계액으로서 44,521,394원이 맞는 합계액이다. .

<인정근거: 갑1~3(갑3은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갑9~23, 을1, 변론의 전취지 ; 배척증거: 갑3, 4, 을2>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 차량의 운송료에서 5%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이 계산한 원고 A 차량의 2014. 10.부터 2015. 2.까지의 운송료는 합계 76,954,985원인데, 피고는 그 중 34,064,826원을 지급하여 42,890,159원이 남아있고, 원고 B 차량의 2014. 11.부터 2015. 2.까지의 운송료는 합계 23,141,586원인데, 피고는 그 중 8,102,760원을 지급하여 15,038,826원이 남아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2,890,159원, 원고 B에게 15,038,826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차량의 운송료에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하여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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