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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8나92516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7. 2. 1. 퇴사하고, 1998. 6. 22. 피고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현장납품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99. 5. 1. 재입사하여 2008. 3.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자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0. 10. 1.부터 2018. 1. 30.까지 피고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화물 운송 내역을 누락시키거나 낮은 운송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0. 10. 운송료 중 785,000원, 같은 해 11. 운송료 중 600,000원, 같은 해 12. 운송료 중 985,000원, 2015년 운송료 중 4,110,000원, 합계 6,4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운송료를 전액 지급하였다.

설령 원고가 미지급한 운송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운송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영업으로 피고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면서 운송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운송업자의 운송료 채권은 상법 제147조, 제122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1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운송료 채권의 최종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1. 30.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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