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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7가단245471
운송주선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79,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피고는 철강재 제조업 등을 각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생산한 제품을 멕시코, 호주 등 해외로 수출함에 있어 피고에게 2017. 2. 28.부터 2017. 5. 23.까지 아래 청구내역표 기재와 같이 해외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순번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1 2017. 2. 28. 해상운임 131,391,990원 2 2017. 5. 19. 운송료 13,690,600원 3 2017. 4. 1. 자선하역료 27,918,000원 복포비 6,319,500원 4 2017. 4. 1. 운임할인 - 2,293,200원 5 2017. 4. 13. 해상운임 3,805,271원 서류발행료 40,000원 화물입출항료 9,024원 6 2017. 4. 13. 선박하역비 308,880원 운송료 1,224,802원 7 2017. 5. 23. 해상운임 8,644,901원 터미널화물처리비 1,240,000원 업무수수료 40,000원 8 2017. 5. 23. 서류발행료 27,500원 화물고정작업비 0원 CFS창고사용료 2,574,000원 9 2017. 5. 23. 해상운임 5,775,815원 터미널화물처리비 930,000원 업무수수료 30,000원 10 2017. 5. 23. 서류발행료 27,500원 화물고정작업비 0원 방습제 66,000원 CFS창고사용료 1,930,500원 합계 203,701,083원 [청구내역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20.부터 2017. 5. 31.까지 운송료 중 합계 168,796,02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34,905,055원(= 203,701,083원 - 168,796,0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주장 미지급 운송료 34,905,055원에서 아래 기재 금액들이 공제되어야 한다.

(1) 청구내역표 순번 2 관련 원고와 피고는 청구내역표 순번 2 기재 운송료를 화물차 1대당 61,200원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운송료가 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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