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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106579
종중원지위부존재확인의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시조 I)는 시조로부터 57세손에 이르러 J, K, L, M 형제들이 각 파를 이루어 별도의 소종중을 이루게 되었고, 원고는 H의 57세손인 L의 15세손인 N를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이다.

나. 원고의 2009. 5. 13.자 ‘A종중 총회 회의록’에는 O을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다. 다. O은 2016. 6. 2.경 원고의 회장 자격으로 2006. 6. 19.자 원고 종중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였는데, 원고의 족보 기재에도 불구하고 P의 종중원인지에 다툼이 있는 일부 종중원들(특히 Q의 종중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104명에 대하여만 소집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소집된 2016. 6. 19.자 총회의 회의록에는 ‘종장 R 외 종중원 45명이 총회소집을 요구하여 총회를 개최한다.

총 종중원 104명 중 14명은 주소 불명으로 소집통지를 하지 못하였고, 51명이 참석하였으며, 25명이 의결권을 위임하였으므로 총 76명 참석으로 총회 개최 정족수 성원으로 종중총회를 개회한다.

2009. 5. 13.자 임원 선출 결의를 추인하고, 2013. 1. 23. 원고 소유 부동산 대표자 명의를 O으로 변경등기한 것에 대하여 추인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S는 ‘2009. 5. 13.자 종중 총회에서 O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종중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3260호), 위 법원은 2016. 10. 27. ‘2009. 5. 13.자 A종중 총회 회의록은 믿을 수 없고, 위 일시경 실제 총회가 개최되었다

거나 그 총회에서 O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2009. 5. 13.자 총회 결의를 추인한 2016. 6. 19.자 총회 결의도 적법유효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2009. 5. 13.자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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