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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22 2017가합5897
회장지위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씨의 시조인 D의 13세손 E의 후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는 2014. 11. 28. 총회(이하 ‘이 사건 1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2012. 11. 21.부터 피고의 회장 지위에 있던 F을 회장에서 해임하고, 원고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총회결의’라 한다). 피고는 2015. 11. 16. 총회(이하 ‘이 사건 2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차 F을 회장에서 해임하고, 원고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총회결의’라 한다). 이 사건 1차 총회와 이 사건 2차 총회 당시 시행되던 피고의 정관 제9조, 제10조에는 ‘총회는 종중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종중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2016. 6. 25. 총회를 개최하여 G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3차 총회결의’라 한다). F은 이 사건 1차 총회결의 및 이 사건 2차 총회결의가 각각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가합5330호로 원고의 회장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21. ‘원고가 피고의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나154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8, 18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적법ㆍ유효한 이 사건 1차 총회결의와 이 사건 2차 총회결의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고 원고의 임기는 2018. 11. 27.까지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 및 적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3차 총회결의를 통하여 G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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