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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99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상가관리단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상가 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 331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상가 372호의 구분소유자이다.

2004. 12. 3. 설립된 D상가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단의 업무 및 회계를 보고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왔는데, 2007. 11. 24.자 총회에서 피고인 A이 회장, 피고인 B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이 사건 총회 및 N의 총회개최 ⑴ N은 2007. 8.경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매수한 후 상가건물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관리단의 상가운영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단체인 D상가(빌딩)관리단을 구성한 다음, 2011. 3. 5. 이 사건 상가 1층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회장 지위부존재 확인, S을 회장, N을 부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⑵ 피고인 B 등은 2010년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하여 2010. 12.경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총회 안건을 설명하고 총회참석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구분소유자들에게 안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고 구분소유자 77명 명의의 서면참가동의서와 연명부를 작성하였다.

⑶ 피고인들은 2011. 3. 12.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였고, 거기에서 피고인 A을 회장으로, 피고인 B를 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총 249명(전유면적 3,570.68㎡) 중 92명(전유면적 751.18㎡)이 참석하여 찬성하고, 77명(전유면적 1,202.33㎡)이 서면참가동의서를 제출하여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 소송 등 ⑴ 피고인 A은 2011. 4.경 N이 개최한 2011. 3. 5.자 총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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