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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8 2013고단136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 대표자이고, D문중은 ‘표’자 항렬 46명, ‘성’자 항렬 33명 등 총 79명의 종중원(여성 종중원 32명 포함)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중 소유인 광주 서구 E 소재 임야 13,488㎡와 광주 서구 F 소재 답 4,099㎡를 각각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문중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문중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문중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종중원 전원에게 총회 개최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보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평소 교류가 있었던 ‘표’자 항렬 남자 종중원 18명에게만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나머지 61명의 종중원에게는 총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8. 종중 임시 총회를 개최하였고, 이미 이 사건 문중의 기존 규약이 있음에도 위 임시총회에서 급조한 이 사건 문중의 새 규약에 ‘중중원 명부에 등재된 15명만을 종중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빌미로 종중원 11명만이 참석한 총회에서 위 2필지 부동산 처분 결의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위 결의는 위와 같이 대부분의 종중원에게 위 임시 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부분의 종중원이 위 임시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1. 2011. 10. 19.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10. 19. 광주 이하 불상지 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E 임야 13,488㎡의 처분과 관련 이 사건 문중의 적법한 처분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G, H에게 위 E 임야 13,488㎡를 매도한다는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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