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종교단체 C교회는 원고에게 100,034,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16. E종교단체 F교회(이하 ‘F교회’라고 한다)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G 대지와 지상건물, H 종교용지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을 26억 원으로 하는 양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양주축협’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F교회의 담임목사 I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0. 5. 충북 단양군 J리에 있는 5개 부동산(이하 ‘단양군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A종교단체 K교회(이하 ‘K교회’라고 한다)는 I으로부터 위 단양군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이를 증여받지 못하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양주축협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중 1억 5천만 원을 부담하여 양주축협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5. 27. 위 단양군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 주었고, I은 같은 날 위 단양군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원고와 K교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승계인 지위에서 양주축협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랜드푸어’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양주축협으로부터 연체이자를 감면받았다.
그런데 양주축협에 대한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던 K교회는 원고에게 80,034,376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0. 2. K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