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10 2016가단87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소 중 배당순위 4번 배당액 911,751원에 관한 배당이의 청구 부분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원고의 남편이다.

I은 1983. 3. 3. 충북 단양군 J 전 1,756㎡(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K은 1994. 5. 8. I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K은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5. 7. 13. I으로부터 분할 전 J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분할 전 J 토지는 1995. 9. 23. 충북 단양군 J 대 493㎡(이하 ‘분할 후 J 토지’라 한다), L 대 1,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I은 1995. 9. 23. M에게 분할 후 J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N은 1997. 6. 28. 원고에게 13,500,000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1997. 7.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 N은 1997. 6. 30.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충북 단양군 O 토지, P 토지(이하 ’O 외 1필지‘라 한다), Q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900,000원, 채무자 A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N은 1997. 7. 14. 원고에게 6,000,000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1997. 12.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 대여금‘이라 한다). N은 이 사건 제3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7. 8. 13. 분할 후 J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5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 바. N은 2000. 3. 20. 피고 F에게 이 사건 제2, 3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그 후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