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구조물 절곡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2015. 4.경부터 원고에게 모니터받침대 등의 제품을 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6. 피고와 매매대금을 4,4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17. 3. 10.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 17. ‘2016. 1.부터 2017. 1.까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가 1,088,753,702원이고,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공장을 피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 등으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4. 5.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액수를 1,087,433,702원으로 변경하여 대물변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100,000,000원{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등을 모두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4. 10. 접수 제26680호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