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9 2017가단11095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구조물 절곡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2015. 4.경부터 원고에게 모니터받침대 등의 제품을 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6. 피고와 매매대금을 4,4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17. 3. 10.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 17. ‘2016. 1.부터 2017. 1.까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가 1,088,753,702원이고,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공장을 피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 등으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4. 5.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액수를 1,087,433,702원으로 변경하여 대물변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100,000,000원{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등을 모두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4. 10. 접수 제26680호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