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5.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02. 12. 27.경 강원 홍천군 D, E, F, G 소재 4필지 토지를 원고들과 H에게 매도하였다.
나. 피고 C는 원고들과 H에 대한 위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A에게 위 피담보채무 변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3. 3. 26. 접수 제5006호로 자신 소유의 강원 홍천군 I 대 656㎡(이하 ‘이 사건 건물 부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C는 2005. 1.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후 다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 A이 위 제안에 응하여 위 각 가등기는 같은 등기소 2005. 1. 5. 제196호로 말소되었다. 라.
피고 C는 위 제안에 따라 원고 A에게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5. 1. 14. 접수 제836호로 이 사건 건물 부지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다시 가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를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 마.
피고 C는 2008. 6. 23.경 원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원고 A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이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각한 후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