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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4 2017고단26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14:4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일산로 774에 있는 송 담 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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