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4. 16: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일산 백병원 앞 도로를 일산 백병원 쪽에서 장 촌공원 쪽으로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70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및 경비 골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항암치료 중인 점, 앞으로 차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중한 상해,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2015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