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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21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8:3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일산 백병원 1260호 병실에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침대 위에 있던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3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병원 651호 병실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 옷장 서랍에서 열쇠를 꺼 내 옷장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D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41,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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