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4 2017고단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01:23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일산 백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을 진료하려는 의사인 C에게 “ 의사가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씨 발 새끼, 너 나 알아 모르면 꺼져, 나 저 새끼 목 따려 니 까 말리지 마.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를 환자들에게도 “ 뭘 쳐다봐 병신새끼들 아 ”라고 고함을 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는데도 “ 병신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씨 발 개새끼야 너희들은 빠져 ”라고 욕설을 하며, 보안 요원이 제지함에도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다가갈 듯 한 모습을 취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병원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응급실 담당 의사에게 용서를 구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