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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4 2016고단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01:2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호수로 호수공원 제 1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 및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같은 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일산 백병원 응급실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8 경 위 응급실에서 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잠재적 위험성,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사고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 운전 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여 직접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사고 및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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