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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1 2017고단3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수입 차 정비소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사업이 있어 곧 거액의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니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이 없고 곧 들어올 자금도 없으며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고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 부터 리스한 차량의 수리비 및 리스료를 낼 돈조차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이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 부터 리스 받은 위 회사 소유의 H 벤츠 S600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차량을 주식회사 G의 소유라고 속여 기망하였다’ 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말에 속아 위 차량이 주식회사 G의 소유라고 알고 있었다’ 고 진술하나, 전문 사채업자인 피해 자가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금원을 대여하면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 피고인이 리스 차량을 주식회사 G의 소유라고 속이고 담보로 제공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증인 I는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을 보았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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