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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있는 사람으로 2003. 2. 경부터 2017. 4. 경까지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계약 직 직원으로 일하면서 차량 리스 영업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 불상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 현대 캐피탈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제니시스 EQ900 승용차를 30% 할인해 주는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현대 캐피탈 직원인 나에게 리스료 5,100만 원만 입금해 주면 차량의 월 리스료를 내지 않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는 3년 후에 3,078만 원만 추가로 내면 명의가 이전되어 원래 차량 가격보다 30%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 계약하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할인해 줄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는 돈도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24.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리스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번 내지 제 3번 및 제 9번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74,17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위 범죄 일람표 순번 제 4번 내지 제 8번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합계 13,975,5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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