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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30 2017고단16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70』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 성명 불상 자가 수출할 때에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제작 증을 몰래 남겨 두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자동차등록증 등을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명의를 대출자 앞으로 이전한 후 마치 자동차가 국내에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금융기관에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25.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지인 E의 명의를 빌려 F 싼 타 페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 약정서 등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서류 및 E 명의로 이전된 자동차등록증을 모사 전송하고, 같은 날 위 자동차에 저당권 자를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 채권 가액을 2,5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는 등록 이전인 2009. 7. 3.에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였으므로, 피해자와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자동차를 저당 목적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 계좌 (H )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I) 로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0.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금융기관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금융기관을 기망하여 합계 9,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J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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