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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8 2016고단12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00]

1. 무고 피고인은 2015. 4. 16. 16:16 경 시흥시 D에 있는 시흥 경찰서 E 파출소에서 경사 F에게 “2014. 12. 18. 18:3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G 앞 도로에 주차시켜 놓은 H 쏘렌 토 차량을 도난당하였다” 고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 주차장에서 사채업자인 일명 ‘I ’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2014. 10. 31. 경부터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 부터 리스 중인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일 뿐, 위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도난 신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사 F로 하여금 절도 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와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경찰 차량 수배 전산 입력시스템에 위 차량이 도난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전국에 도난 차량 수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채업자인 일명 ‘I ’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오토 핸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 1 항과 같이 위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15. 17:50 경 피해자 주식회사 오토 핸즈의 콜 센터에 전화하여 위 1 항 허위 도난 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이후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과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2015. 7. 31. 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 소유자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량 도난 피해로 인한 보험금 명목으로 3,496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3,49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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