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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74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휴게소를 오빠 E을 도와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경 위 D 휴게소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F 코란도 스포츠 차량 1대 시가 29,480,000원 상당을 48개월 동안 월 832,9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11.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위 E과 함께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대 캐피탈 자동차 리스 신청서

1. 현대 캐피탈 리스 차량 발주 서, 리스계약 해지 안내우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횡령 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부업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횡령한 차량을 다시 반환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반납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가담 경위 및 정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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