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1.22 2020고합41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20:00 경 경북 칠곡군 B 모친인 C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다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형 D 문제 등 가정사로 화를 내자 위 C은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집에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로 위 C에게 영상 전화를 건 다음 ‘ 집에 불을 지르겠다’ 고 한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집 현관문 앞에 보관 중이 던 빗자루에 불을 붙여 안방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이를 놓아 위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커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 스스로 욕실에 있던 대야에 물을 담아 불을 진화하여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임장 당시 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형의 면제 형법 제 26 조( 중지 미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간 모친인 피해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것이지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빨리 집에 들어올 것을 재촉하면서 ‘ 집에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른다.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 영상통화를 통해 집 안의 불길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점, ② 피고인은 라이터로 빗자루에 불을 붙인 후 안방 바닥에 깔린 이불 위로 던졌고, 이로 인해 이불과 빗자루 일부가 검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