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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2.20 2018고합3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기름통( 등 유 약 4리터) 1개( 증 제 4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으로, 2003년 경 피해자가 집을 짓는 바람에 농사를 짓지 못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1. 20:3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바닥에 이불 등을 놓고, 그 위에 등유를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현관 벽면을 타고 집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외 2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가옥 1채와 집 기류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법화학 감정서

1. 각 화재현장 사진, 피고인 집, 기름통 등 사진, 피고인의 의복, 라이터 등 사진,

1. 수사보고( 화재현장에 대한 감식 결과, 현장 검증 결과, 참고인 H, E, F, G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불 등을 놓고 그 위에 등유를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수거한 흙에서 등유가 검출되었는데,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 마당에 등유가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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