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6 2012고합69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00:50경 시흥시 C빌라 1차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D을 폭행하던 중 위 D이 집 밖으로 도망을 가자 거실에 이불, 옷가지, 플라스틱 페트병 등을 모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D 및 이웃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불 등을 태운 후 불이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 D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싸우다가 집에 들어와 홧김에 불을 지르게 된 것일 뿐, 판시 기재와 같이 집 안에서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폭행 행위 때문에 D이 집 밖으로 도망간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2. 12. 6. 22:20경 술에 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와 가게 문을 닫자고 하길래 피고인을 집에 보내고 가게 문을 닫은 뒤 귀가하였는데, 집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과 발로 자신을 폭행하여 집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