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2. 22:0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76세)에게 돈을 달라며 술에 취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받지 않자 화가나, 그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거실 출입문 유리, 방안 유리창 등 28장, 주방 식탁 유리 1장, 씽크대 유리 3장, 거울 1개, 목욕탕 유리 1장, TV브라운관 1개, 전기밥통 1개 등을 깨뜨려 수리비가 약 1,370,000원이 들도록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집 뒷편에 설치되어 있던 LPG 가스통을 해체하고, 그 옆에 있던 보일러 기름통에 연결된 호스를 가위로 잘라 기름(등유)이 새어나오도록 한 다음, 해체한 LPG 가스통을 거실로 옮겨놓고, 그곳 안방에 있는 장롱 속에서 이불 2개를 꺼내어 안방바닥에 놓아두고, 안방 바닥에 깔려있던 작은 이불에 위와 같이 새어나오는 기름을 적신 다음 거실로 가져와 일회용라이터를 사용하여 그 이불에 불을 붙여 그 이불이 타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카페트, 거실 창문틀 등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옥의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도면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에서 수거한 이불에 대한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