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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노755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제1, 2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3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시 제1, 2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중고물품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C에게 허위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줌으로써 그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기피해자가 거액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판시 제3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5명의 피해자들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합계 약 1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공탁하여 피해변제를 대체로 완료한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 중 원심판결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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